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대상 품목
- ②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 ③유통조절명령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서
- ④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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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통조절명령에는 대상 품목, 생산·출하 조절 방안, 이행 확인 방법과 위반 시 제재조치 등 명령의 내용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서는 명령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상 품목은 조절 조치가 적용될 농수산물의 범위를 특정하므로 명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생산·출하 방안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관계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 행위를 정하므로 명령의 필수 내용이다.
- ③ 분쟁조정 심의서는 유통조절명령의 적용 범위나 이행 내용을 정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④ 이행 확인과 제재는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에 대응하는 기준이므로 명령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하는 제도이다.
명령에는 적용 대상과 조절 방법을 밝혀 관계자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해 집행 기준을 분명히 한다.
명령에는 적용 대상과 조절 방법을 밝혀 관계자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해 집행 기준을 분명히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