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③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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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만 할 수 있으며, 판매·매수·중개 업무는 금지된다. 등록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할 때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을 의무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② 종합유통센터나 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는 등록 없이 출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③ 산지유통인의 업무는 등록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데 한정된다. 그곳에서 판매·매수·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옳다.
  • ④ 수집·출하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 절차를 정하는 법령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부령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이다.
등록은 출하하려는 농수산물의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한다.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생산물 출하 등에는 등록 예외가 있으며, 등록 후에도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매수·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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