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인수ㆍ합병 등기 신청 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인수ㆍ합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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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은 등기 신청 후 통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승인 시점을 등기 신청 이후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위 승계: 합병이 승인되면 존속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의 도매시장법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옳다.
- ② 등기 후 통지: 인수·합병에는 개설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등기 신청을 먼저 하고 통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승인 절차를 잘못 제시한 것이다.
- ③ 승인절차의 위임: 구체적인 승인 절차는 소관 품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므로 옳다.
- ④ 결정 기한: 개설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다.
합병 승인에 따른 지위 승계와 승인 신청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지위 승계는 승인에 따르는 효과다.
승인 여부의 결정 기한과 통보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절차를 판단할 때에는 등기 신청과 개설자 승인의 선후관계를 확인한다.
합병 승인에 따른 지위 승계와 승인 신청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지위 승계는 승인에 따르는 효과다.
승인 여부의 결정 기한과 통보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절차를 판단할 때에는 등기 신청과 개설자 승인의 선후관계를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