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1차 적발되었다. 이 때 처분기준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주의
- ②경고
- ③업무정지 10일
- ④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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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 1차 적발되었다. 이 때 처분기준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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