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1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적인 운영주체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수산물 수집능력ㆍ분산능력
  2. ②투자계획
  3. ③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4. ④경매사 자격증 보유 유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주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능력, 투자계획, 유통 경험 등 운영 역량을 고려한다. 경매사 자격증 보유 여부는 그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집·분산 역량은 산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소비지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므로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② 투자계획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투입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적절하다.
  • ③ 유통 경험은 거래망 관리와 물류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되므로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 ④ 경매사 자격은 경매 업무를 수행할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된다. 센터를 맡을 운영주체의 공개 선정기준으로 정해진 항목은 아니다.

관련 개념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주체 선정은 센터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물량을 모아 공급하는 능력, 사업에 투입할 자원과 계획, 유통 분야의 경험이 판단 요소가 된다.
경매사 자격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므로 운영주체 선정기준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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