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13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 ㄱ )하거나 ( ㄴ )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ㄱ: 계약, ㄴ: 위탁
  2. ②ㄱ: 매수, ㄴ: 낙찰
  3. ③ㄱ: 계약, ㄴ: 낙찰
  4. ④ㄱ: 매수, ㄴ: 위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률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매매한 경우, 출하자에게 대금 전부를 즉시 결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두 빈칸에는 각각 ‘매수’, ‘위탁’이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위탁: 위탁은 법률상 표현에 맞지만, 앞부분은 거래의 일반적 약정인 계약이 아니라 농수산물을 직접 사들이는 매수를 뜻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② 매수·낙찰: 매수는 맞지만, 낙찰은 경매에서 구매자가 정해지는 결과를 가리킨다. 출하자로부터 물품을 맡아 판매하는 방식은 위탁이다.
  • ③ 계약·낙찰: 두 표현 모두 법률이 정한 출하자 대금결제의 대상 거래를 나타내지 못한다. 직접 사들이는 경우와 판매를 맡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 ④ 매수·위탁: 직접 사들인 농수산물과 출하자로부터 판매를 맡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경우를 모두 포괄하므로 법률상 대금결제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매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사들이는 거래 방식이다.
위탁은 출하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이들 농수산물이 매매되면 출하자 보호를 위해 대금 전부를 즉시 결제해야 한다. 낙찰은 경매 결과를 뜻하므로 위탁과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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