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1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전문유통업체
  2. ②소비자단체
  3. ③상인연합단체
  4. ④정산조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모아 선별·포장·출하하는 시설이다.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을 전문유통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유통 역량을 갖춘 업체는 산지 물량의 선별·포장·출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법상 운영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③ 상인들의 연합 조직은 이 시설의 운영 위탁 대상으로 제시된 기관이 아니다.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주체와 구별해야 한다.
  • ④ 정산을 위한 조합은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된 조직으로,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센터는 생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집하하고 선별·포장하여 출하하는 시설이다.
운영 위탁 대상은 시설이 맡는 산지유통 업무와 관련된 법정 주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 단체, 상인 조직, 대금 정산 조직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므로 전문유통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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