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경매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②경락자의 결정
- ③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 ④중도매인 신용평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경매사의 법정 업무에는 경매의 진행에 필요한 순서와 낙찰 상대방의 판단, 정가·수의 거래의 협상·중재가 포함된다. 중도매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일은 경매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 순서를 정하는 일은 출하된 물품의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경매사의 법정 업무에 해당한다.
- ② 낙찰 상대방을 확정하는 일은 경매 결과를 성립시키는 경매사의 법정 업무에 해당한다.
- ③ 정가·수의 거래에서 조건을 조율하고 당사자 사이를 중재하는 일도 경매사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 ④ 중도매인의 거래상 신용을 심사하는 일은 경매 진행이나 거래 중재에 관한 경매사의 법정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현장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은 경매 순서의 판단과 낙찰 상대방의 확정뿐 아니라 정가·수의 거래의 협상 및 중재도 경매사의 업무로 정한다.
중도매인의 신용 심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경매사의 법정 업무 목록과 구별해야 한다.
법은 경매 순서의 판단과 낙찰 상대방의 확정뿐 아니라 정가·수의 거래의 협상 및 중재도 경매사의 업무로 정한다.
중도매인의 신용 심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경매사의 법정 업무 목록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