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1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②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③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4. ④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의 제출기한을 매년 12월 31일로 정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겸영사업은 도매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개설자의 제한과 실적 보고 대상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매업무 약화 우려: 도매시장 개설자는 본래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면 법령이 정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겸영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유동비율: 겸영사업을 하려는 법인에 요구되는 재무 요건이다. 단기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③ 수출 판매: 겸영사업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도매시장 판매 상대방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므로 타당하다.
  • ④ 실적 제출기한: 전년도 실적을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제출기한을 매년 12월 31일로 제시한 부분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겸영사업은 도매시장법인이 본래의 도매업무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법인은 겸영사업을 위한 재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개설자는 도매업무 약화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수출에는 판매 상대방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겸영사업의 전년도 실적은 법령상 제출기한에 맞춰 개설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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