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2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②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3. ③기금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다.
  4. ④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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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는 설명은 법령상 주체를 잘못 짚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 출연금: 법은 정부의 출연금 등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한다.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 ② 운용 주체: 기금의 운용·관리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다. 국가회계원칙을 언급하더라도 그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 ③ 시설현대화: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기금의 법정 지출 용도에 포함된다. 유통 기반을 정비해 거래 효율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다.
  • ④ 공사 융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융자는 기금 지원 방식의 하나다.

관련 개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 지출 용도, 융자 대상은 법령에서 정하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도 그 용도에 포함된다.
기금 문제에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주체, 운용·관리하는 장관,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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