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100번]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상 ‘조미쥐치포’의 관능검사 합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성평가(수산)
  1. ①형태: 형태가 바르고 손상품의 혼입이 적은 것
  2. ②선별: 응혈육ㆍ착색육ㆍ변색품 및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
  3. ③처리: 피빼기가 충분하며, 어피ㆍ등뼈가 거의 붙어 있지 않은 것
  4. ④향미: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취가 조금 있는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능검사의 향미 기준은 제품 고유의 향미를 유지하고 이취가 없는 상태를 요구한다. 이취가 조금 있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형태: 제품의 모양이 고르고 손상된 제품이 적게 섞였는지를 살피는 기준이므로 합격 조건에 부합한다.
  • ② 선별: 응혈육이나 변색된 부분, 찢어진 제품 등이 거의 섞이지 않도록 선별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 ③ 처리: 원료의 피를 충분히 빼고 껍질과 등뼈가 남지 않도록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므로 적절하다.
  • ④ 향미: 이취는 원료의 변질이나 가공·보관 과정의 이상을 의심하게 하는 감각적 결함이다. 소량의 이취를 허용한다는 부분이 합격 기준에 어긋난다.

관련 개념

관능검사는 사람의 감각으로 수산가공품의 외관, 처리 상태, 향미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조미쥐치포에서는 모양과 선별 상태뿐 아니라 피빼기, 껍질과 뼈의 제거 상태도 살핀다.
향미는 제품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취가 느껴지는 상태를 정상적인 합격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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