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공정거래위원회
  2. 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③기획재정부
  4. ④한국소비자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통조절명령은 생산자 등의 출하·판매 방식을 조정해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령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쟁당국은 유통조절명령이 거래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기관이므로 법령이 정한 협의 대상이다.
  • ② 유통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내릴 때 법령상 협의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다.
  • ③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한다는 점만으로 이 명령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해당 규정은 경쟁당국과의 협의를 정한다.
  • ④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기관이지만, 유통조절명령의 사전 협의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개념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량이나 출하 방식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러한 조정은 시장의 거래 조건과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명령 전 경쟁당국과 협의하도록 한다.
시험에서는 유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경제정책 담당 기관을 법정 협의 대상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