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을 할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 ②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 ③농산물의 출하 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 ④대상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 설정 및 수출사업의 정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비축사업의 위탁 대상에는 비축 농산물의 확보·관리·판매와 출하 약정, 선급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안전성 검사기준 설정과 수출사업 정산은 열거된 위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매·보관·판매는 비축 농산물을 확보하고 관리한 뒤 공급하는 실무에 해당하므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② 재배·양식·선매 계약은 장래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출하 약정과 선급금 지급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뒷받침하는 업무로, 위탁할 수 있다.
- ④ 안전성 검사기준의 설정과 수출사업 정산은 법령이 열거한 비축사업 위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량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공급하는 사업이다.
위탁 범위는 수매·수입부터 포장·수송·보관·판매까지의 실무와 사전 확보를 위한 계약 등을 포함한다.
출하 약정 및 선급금 지급도 위탁 대상이지만, 위탁 가능 여부는 비축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넓히지 말고 법령에 열거된 업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탁 범위는 수매·수입부터 포장·수송·보관·판매까지의 실무와 사전 확보를 위한 계약 등을 포함한다.
출하 약정 및 선급금 지급도 위탁 대상이지만, 위탁 가능 여부는 비축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넓히지 말고 법령에 열거된 업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