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을 할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 ②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 계약의 체결
  3. ③농산물의 출하 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④대상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 설정 및 수출사업의 정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비축사업의 위탁 대상에는 비축 농산물의 확보·관리·판매와 출하 약정, 선급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안전성 검사기준 설정과 수출사업 정산은 열거된 위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매·보관·판매는 비축 농산물을 확보하고 관리한 뒤 공급하는 실무에 해당하므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② 재배·양식·선매 계약은 장래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출하 약정과 선급금 지급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뒷받침하는 업무로, 위탁할 수 있다.
  • ④ 안전성 검사기준의 설정과 수출사업 정산은 법령이 열거한 비축사업 위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량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공급하는 사업이다.
위탁 범위는 수매·수입부터 포장·수송·보관·판매까지의 실무와 사전 확보를 위한 계약 등을 포함한다.
출하 약정 및 선급금 지급도 위탁 대상이지만, 위탁 가능 여부는 비축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넓히지 말고 법령에 열거된 업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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