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거래의 특례로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형유통업체와 서면에 의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 ③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 ④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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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대형유통업체와 서면 납품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판매 상대방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 잔여 농수산물의 판매, 겸영사업에 따른 수출, 개설자의 특별한 필요 인정은 거래 특례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형유통업체 계약은 그 자체로 판매 상대방을 확대하는 법정 사유가 아니다. 서면 계약의 존재만으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는 없다.
- ② 잔여 농수산물은 기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하고도 물량이 남은 상황이다. 이때 남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판매 상대방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
- ③ 겸영사업 수출은 법령이 허용하는 특례 사유다. 수출을 위한 판매에는 일반적인 판매 상대방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 ④ 개설자의 필요 인정은 도매시장에 들어온 물품을 원활하게 분산하기 위한 예외 사유다.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례에 따른 판매가 가능하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판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으로 제한된다.
거래 특례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 제한을 완화한다. 잔여 물량 처리와 겸영사업 수출이 그 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법정 특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거래 특례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 제한을 완화한다. 잔여 물량 처리와 겸영사업 수출이 그 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법정 특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