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②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③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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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최소출하량을 정하는 주체는 도매시장 개설자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기관이 정한 최소출하량에 미달했다는 사유는 법령상 수탁 거부·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하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법령이 정한 수탁 거부·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유통명령을 어긴 출하는 법령상 거래 질서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수탁을 거부·기피할 수 있다.
- ③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은 유통 과정에 들이지 않도록 수탁을 거부·기피할 수 있다.
- ④ 최소출하량 미달은 수탁 거부·기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다. 기관을 잘못 제시했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입하된 농수산물을 원칙적으로 수탁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
최소출하량을 묻는 선지에서는 수량 미달 여부뿐 아니라 기준 설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
최소출하량을 묻는 선지에서는 수량 미달 여부뿐 아니라 기준 설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