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의 시료 수거량은 1 kg 이상 2 kg 이하로 한다.
- ②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의 시료 수거량은 2 kg 이상 5 kg 이하로 한다.
- ③수산물 중 패류의 시료 수거량은 1 kg 이상 2 kg 이하로 한다.
- ④시료 수거 시기는 도매시장에서 반드시 경매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료 수거 시기를 도매시장의 경매 전으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성 검사는 출하농수산물의 거래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곡류·두류는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대표 시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제시된 수거량 범위가 검사 기준에 맞는다.
- ② 채소·과실은 품목의 크기와 개체 간 차이를 고려해 곡류보다 많은 양을 수거하도록 한 기준에 부합한다.
- ③ 패류에 제시된 수거량은 수산물의 품목별 시료 수거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경매 전에만 시료를 수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이후에도 검사 목적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수 있으므로 수거 시기를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안전성 검사는 출하농수산물에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시료 수거량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종류별로 달리 정해져 있어 품목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시료를 언제 수거하는지는 검사 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경매 전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시료 수거량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종류별로 달리 정해져 있어 품목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시료를 언제 수거하는지는 검사 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경매 전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