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16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의 시료 수거량은 1 kg 이상 2 kg 이하로 한다.
  2. ②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의 시료 수거량은 2 kg 이상 5 kg 이하로 한다.
  3. ③수산물 중 패류의 시료 수거량은 1 kg 이상 2 kg 이하로 한다.
  4. ④시료 수거 시기는 도매시장에서 반드시 경매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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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시료 수거 시기를 도매시장의 경매 전으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성 검사는 출하농수산물의 거래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곡류·두류는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대표 시료를 확보할 수 있어, 제시된 수거량 범위가 검사 기준에 맞는다.
  • ② 채소·과실은 품목의 크기와 개체 간 차이를 고려해 곡류보다 많은 양을 수거하도록 한 기준에 부합한다.
  • ③ 패류에 제시된 수거량은 수산물의 품목별 시료 수거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경매 전에만 시료를 수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이후에도 검사 목적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수 있으므로 수거 시기를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안전성 검사는 출하농수산물에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시료 수거량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종류별로 달리 정해져 있어 품목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시료를 언제 수거하는지는 검사 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경매 전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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