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1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ㄱ)을(를)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ㄴ)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ㄱ: 위임, ㄴ: 시중가격
  2. ②ㄱ: 의뢰, ㄴ: 출하가격
  3. ③ㄱ: 위탁, ㄴ: 표준가격
  4. ④ㄱ: 요청, ㄴ: 협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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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창고경매·포전경매에서는 생산농가의 위임을 받아 농산물을 상장한다.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때에는 작황·품질·생산량과 함께 시중가격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두 빈칸에 맞는 조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임·시중가격: 생산농가가 공사에 경매를 맡기는 관계를 위임으로 표현하고, 예정가격의 판단 자료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포함되므로 옳다.
  • ② 의뢰·출하가격: 의뢰는 경매를 맡긴다는 일상적 뜻과 비슷하지만 법령의 표현은 위임이다. 예정가격의 고려 요소도 출하가격이 아니라 시중가격이다.
  • ③ 위탁·표준가격: 위탁은 유통 거래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 이 경매 절차의 법령상 표현과 다르다. 표준가격도 해당 예정가격 규정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
  • ④ 요청·협상가격: 단순한 요청은 경매를 진행할 권한을 맡기는 위임과 다르다. 경매의 예정가격은 협상가격이 아니라 시중가격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창고경매는 수확한 농산물을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매이고, 포전경매는 밭에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는 생산농가의 위임을 받아 해당 농산물을 상장한다. 이때 위임은 경매 진행을 맡기는 근거가 된다.
예정가격은 미리 정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작황과 품질·생산량 같은 물량·상품 조건뿐 아니라 시중가격도 함께 고려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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