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과태료 부과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다음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②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 임면(任免)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금액 기준은 25만원이다.
- ③포전매매 매수인이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아 2회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금액 기준은 250만원이다.
- ④생산자등이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1회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금액 기준은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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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반복 위반의 적용기간은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처분받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간 계산: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이다. 그 다음 날로 기준일을 미루어 설명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경매사 임면 신고: 도매시장법인의 신고의무 위반이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횟수의 과태료 기준액인 25만원을 적용한다.
- ③ 포전매매 서면계약: 매수인의 서면계약 의무 위반이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 적용하는 과태료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 ④ 유통명령: 생산자등의 유통명령 위반은 첫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그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관련 개념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같은 위반행위의 반복 횟수를 함께 고려한다.
반복 위반의 적용기간은 종전 과태료 처분일과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경매사 임면 신고,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유통명령 위반은 각각 별도의 과태료 기준액이 정해져 있다.
반복 위반의 적용기간은 종전 과태료 처분일과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경매사 임면 신고,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유통명령 위반은 각각 별도의 과태료 기준액이 정해져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