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출하제한 15일
- ②출하제한 30일
- ③출하제한 3개월
- ④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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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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