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주체는?
- ①지방자치단체장
- ②청소년보호위원장
- ③여성가족부장관
- ④보건복지부장관
- ⑤청소년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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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정한다. 따라서 기금의 법정 관리 주체를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자체장: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국가 청소년육성기금의 법정 관리·운용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② 보호위원장: 청소년 보호 업무와 관련된 직위로,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정한 주체이므로 맞다.
- ④ 복지부장관: 보건복지 분야의 행정을 맡는 장관이지만, 이 기금의 법정 관리·운용 주체는 아니다.
- ⑤ 육성재단: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기금의 법정 관리 주체는 구별해야 하며, 이 재단은 법에서 정한 관리 주체가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관이나 지방행정 책임자와 구별된다.
이 문항은 기금에 관한 청소년기본법의 명시적 권한 배분을 확인하는 문제로, 소관 장관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관이나 지방행정 책임자와 구별된다.
이 문항은 기금에 관한 청소년기본법의 명시적 권한 배분을 확인하는 문제로, 소관 장관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