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34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②청소년증의 발급 주체는 소속 학교장이다.
  3. ③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 ⑤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증은 학교장이 발급하는 증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따라서 발급 주체를 소속 학교장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급 대상 연령은 법에서 정한 청소년증 대상 범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발급 주체는 학교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리다.
  • ③ 유사 증표의 제작·사용을 금지하여 청소년증의 공적 신뢰를 보호하므로 옳다.
  • ④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한 설명이므로 옳다.
  • 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금지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청소년증은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증표이다.
발급 권한은 학교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법은 유사 증표의 제작·사용과 청소년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며,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에 맡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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