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청소년증의 발급 주체는 소속 학교장이다.
- ③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⑤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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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증은 학교장이 발급하는 증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따라서 발급 주체를 소속 학교장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급 대상 연령은 법에서 정한 청소년증 대상 범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발급 주체는 학교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리다.
- ③ 유사 증표의 제작·사용을 금지하여 청소년증의 공적 신뢰를 보호하므로 옳다.
- ④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한 설명이므로 옳다.
- 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금지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청소년증은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증표이다.
발급 권한은 학교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법은 유사 증표의 제작·사용과 청소년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며,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에 맡긴다.
발급 권한은 학교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법은 유사 증표의 제작·사용과 청소년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며,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에 맡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