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선도후견인의 임무가 아닌 것은?
- ①선도대상 청소년의 교육비 지원
- ②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에 관한 의견제출
- ③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 ④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⑤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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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선도후견인은 선도대상 청소년을 상담·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조언하며, 선도 조치의 변경이나 기간 조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일은 선도후견인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비: 비용을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일은 선도후견인에게 정해진 임무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② 내용 변경: 청소년의 상황을 살펴 선도 조치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내는 것은 임무에 포함된다.
- ③ 성장 조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조언하는 일은 선도후견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 ④ 상담·지원: 청소년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선도후견인의 기본 임무에 해당한다.
- ⑤ 기간 조정: 선도 조치를 마칠지 또는 기간을 늘릴지에 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임무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선도후견인은 선도대상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돕고 그 경과를 살피는 역할을 한다.
임무에는 상담·지원과 성장에 관한 조언, 선도 조치의 내용 및 기간에 관한 의견 제출이 포함된다.
이때 ‘의견 제출’은 선도 조치를 직접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임무와도 구별해야 한다.
임무에는 상담·지원과 성장에 관한 조언, 선도 조치의 내용 및 기간에 관한 의견 제출이 포함된다.
이때 ‘의견 제출’은 선도 조치를 직접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임무와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