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은?
- ①청소년수련활동인증센터
- ②청소년수련활동인증협회
- ③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④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⑤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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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주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다. 인증위원회도 진흥원에 두어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증센터는 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하는 법정 기관명이 아니다. 제도 운영 주체와 유사하게 들리지만 법률에서 지정한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인증협회는 법률상 인증제도 운영·관리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명칭에 ‘인증’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 ③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인증위원회를 두는 곳도 이 기관이므로 정답이다.
- ④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과 복지 분야의 기관이다.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기관과는 담당 영역이 다르다.
- ⑤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련활동의 인증제도 전반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활동의 내용과 운영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의 운영·관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으며, 인증에 관한 심의는 인증위원회와 연결된다.
문제를 풀 때에는 수련활동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과 상담·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별해야 한다.
제도의 운영·관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으며, 인증에 관한 심의는 인증위원회와 연결된다.
문제를 풀 때에는 수련활동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과 상담·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