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은?
- ①소방서
- ②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③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 ④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⑤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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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는 고용·보건·교육 관련 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소방서는 법령상 필수연계기관으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방은 긴급 구조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도울 수 있지만, 법령이 정한 필수연계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고용노동기관은 청소년의 취업과 직업훈련 지원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③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는 건강 문제의 진료·상담을 연계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④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업·학교생활 지원을 연결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⑤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지원시설은 보호·상담·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여러 기관이 협력해 제공하는 체계다.
필수연계기관은 법령에 열거된 기관인지로 판단하며,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조 활동의 필요성만으로 소방기관을 필수연계기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필수연계기관은 법령에 열거된 기관인지로 판단하며,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조 활동의 필요성만으로 소방기관을 필수연계기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