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46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초ㆍ중ㆍ고 방학기간 중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는?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②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 ③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 ④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5. ⑤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초·중·고 방학기간의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방학 중에는 평일에도 학생들이 낮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낮 시간 전체가 보호시간대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전 6시 시작은 법령상 시작 시각보다 한 시간 이르며, 오후 9시 종료도 기준보다 한 시간 빠르다.
  • ② 오후 10시 종료는 맞지만, 보호시간대가 시작되는 시각을 오전 6시로 잡아 한 시간 앞당겼다.
  • ③ 오전 7시 시작과 오후 10시 종료가 모두 방학기간에 적용되는 보호시간대와 일치한다.
  • ④ 오전 7시 시작은 맞지만, 오후 11시까지로 보면 법령상 종료 시각을 한 시간 넘긴다.
  • ⑤ 오후 10시 종료는 맞지만, 오전 8시부터로 보면 보호가 시작되는 첫 한 시간을 빠뜨린다.

관련 개념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는 청소년이 방송을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때를 고려해 정한 시간이다.
초·중·고 방학기간에는 평일에도 낮 시간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된다.
이 문제는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 맞는 시간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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