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행위가 아닌 것은?
- ①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②청소년을 위험한 스포츠활동에 참여시키는 행위
- ③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④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⑤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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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유해행위에는 장애 등의 모습을 영리 목적으로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학대 및 흥행 목적의 음란행위가 포함된다. 위험한 스포츠활동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에서 열거한 유해행위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기형 관람: 청소년의 모습을 영리 목적으로 관람시키는 것은 인격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행위로, 법에서 금지한다.
- ② 위험한 스포츠: 활동의 위험성만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는 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구걸 이용: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④ 흥행 목적 음란행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해 흥행에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한다.
- ⑤ 학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을 해치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유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청소년 유해행위로 정해 금지한다.
판단할 때는 행위가 위험해 보이는지만 따지지 말고, 법에서 금지 대상으로 열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활동 중 별도의 학대 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위험한 스포츠에 참여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유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할 때는 행위가 위험해 보이는지만 따지지 말고, 법에서 금지 대상으로 열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활동 중 별도의 학대 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위험한 스포츠에 참여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유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