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50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의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ㄱ)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ㄴ)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ㄷ)을(를) 병과하여야 한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3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2. ②ㄱ: 5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3. ③ㄱ: 500, ㄴ: 강제이수, ㄷ: 이수강제
  4. ④ㄱ: 600, ㄴ: 의무이수, ㄷ: 수강이수
  5. ⑤ㄱ: 600, ㄴ: 이수명령, ㄷ: 수강명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에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00시간은 법정 상한과 다르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명칭은 맞지만 시간 요건이 맞지 않는다.
  • ② 500시간은 법정 상한에 맞고, 재범예방 교육에는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에는 이수명령이라는 법률상 명칭도 맞다.
  • ③ 500시간이라는 상한은 맞지만, 강제이수와 이수강제는 법률이 사용하는 명령의 명칭이 아니다.
  • ④ 600시간은 법정 상한을 넘으며, 의무이수와 수강이수 역시 해당 조항의 명령 명칭이 아니다.
  • ⑤ 600시간은 상한과 다르다.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의 배치도 조항에서 정한 순서와 반대다.

관련 개념

법원의 병과명령은 유죄판결에 덧붙여 재범예방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 조항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은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는 명령은 이수명령이다.
시험에서는 두 명령의 법률상 명칭과 병과 가능한 시간의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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