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의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ㄱ)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ㄴ)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ㄷ)을(를) 병과하여야 한다.
- ①ㄱ: 3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 ②ㄱ: 5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 ③ㄱ: 500, ㄴ: 강제이수, ㄷ: 이수강제
- ④ㄱ: 600, ㄴ: 의무이수, ㄷ: 수강이수
- ⑤ㄱ: 600, ㄴ: 이수명령, ㄷ: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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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에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00시간은 법정 상한과 다르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명칭은 맞지만 시간 요건이 맞지 않는다.
- ② 500시간은 법정 상한에 맞고, 재범예방 교육에는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에는 이수명령이라는 법률상 명칭도 맞다.
- ③ 500시간이라는 상한은 맞지만, 강제이수와 이수강제는 법률이 사용하는 명령의 명칭이 아니다.
- ④ 600시간은 법정 상한을 넘으며, 의무이수와 수강이수 역시 해당 조항의 명령 명칭이 아니다.
- ⑤ 600시간은 상한과 다르다.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의 배치도 조항에서 정한 순서와 반대다.
관련 개념
법원의 병과명령은 유죄판결에 덧붙여 재범예방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 조항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은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는 명령은 이수명령이다.
시험에서는 두 명령의 법률상 명칭과 병과 가능한 시간의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은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는 명령은 이수명령이다.
시험에서는 두 명령의 법률상 명칭과 병과 가능한 시간의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