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 ③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 ④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⑤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다. 다른 선지는 지역별 기구의 설치 단위나 학부모 위원 비율을 혼동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협의회의 학부모대표 과반수 의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부모위원 과반수 규정은 당시 학교에 두던 자치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 ② 지역위원회의 설치 단위는 시·도이다. 시·군·구 단위에 두는 기구는 지역협의회다.
- ③ 자치위원회는 당시 개별 학교에 설치되었다. 시·도에 두는 기구는 지역위원회다.
- ④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당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심의기구였으므로 맞다.
- ⑤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단위의 기구다. 당시 학교별로 설치하던 기구는 자치위원회였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기구는 관할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시·도에는 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협의회를 두었다.
개별 학교에는 자치위원회를 두었고, 학부모위원 과반수 규정은 이 자치위원회와 연결해 기억하면 된다.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시·도에는 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협의회를 두었다.
개별 학교에는 자치위원회를 두었고, 학부모위원 과반수 규정은 이 자치위원회와 연결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