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ㄱ)을(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ㄴ)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①ㄱ: 보호관찰, ㄴ: 5
- ②ㄱ: 보호관찰, ㄴ: 10
- ③ㄱ: 보호관찰, ㄴ: 15
- ④ㄱ: 치료감호, ㄴ: 10
- ⑤ㄱ: 치료감호, 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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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제 당시 취업제한 규정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가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되었으며,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제한 기간은 10년이었다. 따라서 두 빈칸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관찰·5년: 보호관찰은 당시 빈칸에 들어갈 처분이 아니며, 제한 기간도 법정 기간보다 짧다.
- ② 보호관찰·10년: 기간은 당시 규정과 맞지만, 형과 함께 열거된 처분은 보호관찰이 아니라 치료감호다.
- ③ 보호관찰·15년: 처분을 잘못 짚었고, 기간도 당시 법정 기간인 10년을 넘는다.
- ④ 치료감호·10년: 당시 규정의 처분 종류와 취업제한 기간을 모두 정확히 짝지었다.
- ⑤ 치료감호·20년: 처분 종류는 맞지만, 당시 취업제한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제시했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법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를 제한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문항은 처분의 종류와 집행 종료·유예·면제일을 기준으로 한 10년의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문제다.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문항은 처분의 종류와 집행 종료·유예·면제일을 기준으로 한 10년의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문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