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다음의 행위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①상해
- ②따돌림
- ③모욕
- ④강요
- ⑤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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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신체·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법률상 ‘따돌림’의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해는 신체의 건강이나 기능을 해치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 여러 학생의 지속적·반복적 공격이라는 정의와는 다르다.
- ② 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특정 대상을 계속 공격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하므로 지문의 요건에 맞는다.
- ③ 모욕은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행위로, 반복적인 집단 공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 ④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어 제시된 정의와 다르다.
- 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초점을 둔다. 심리적 공격까지 포괄하는 제시된 개념보다 좁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관련 용어는 공격의 형태뿐 아니라 행위자 수, 대상, 반복성 등 정의에 적힌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돌림의 핵심은 여러 학생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해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신체적 공격과 심리적 공격이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몸에 가해진 힘이나 발생한 상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돌림의 핵심은 여러 학생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해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신체적 공격과 심리적 공격이 모두 포함되므로, 단순히 몸에 가해진 힘이나 발생한 상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