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ㄴ.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1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ㄷ.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ㄹ.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학교장의 긴급 출석정지 사유에는 집단적·지속적 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 필요성이 포함된다. 상해 기준은 전치 2주 이상이므로 전치 1주를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은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단폭력·상해 조합은 상해 기간을 잘못 적용했고, 보복 및 긴급 보호 사유도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보복과 긴급 보호 필요성은 모두 해당하지만, 집단적·지속적 폭력 사유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부족하다.
- ③ 집단적·지속적 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 필요성을 모두 포함하고 잘못된 상해 기준은 제외해 맞다.
- ④ 보복과 긴급 보호 사유는 포함했으나 상해 기간 기준이 잘못되었고 집단적·지속적 폭력 사유가 빠졌다.
- ⑤ 해당하는 사유들을 포함했더라도 전치 1주를 상해 기준으로 인정한 부분 때문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규정상 학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해학생에게 긴급하게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상해를 이유로 판단할 때의 기준은 전치 2주 이상이다. 기간이 제시된 항목에서는 이 수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또한 여러 학생의 고의적·지속적 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할 필요성도 각각 출석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해를 이유로 판단할 때의 기준은 전치 2주 이상이다. 기간이 제시된 항목에서는 이 수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또한 여러 학생의 고의적·지속적 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할 필요성도 각각 출석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