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없다.
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ㄷ.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ㄹ.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학교에서의 봉사에 따른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리다. 보호자 교육, 전학 후 재전학 제한, 출석정지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규정한 ㄴ·ㄷ·ㄹ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봉사·출석정지 조합: 출석정지에 따른 교육·치료 의무는 맞지만, 봉사 조치와 관련된 결석을 언제나 출석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② 보호자 교육·전학 제한 조합: 두 내용은 맞지만, 출석정지 학생에게 적용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가 빠져 있다.
- ③ 봉사·보호자 교육·전학 제한 조합: 보호자 교육과 전학 제한은 맞으나 봉사 관련 결석의 출석 인정 가능성을 부정했고, 출석정지에 따른 의무도 빠졌다.
- ④ 보호자 교육·전학 제한·출석정지 조합: 세 내용이 모두 법률상 조치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며, 출석 인정 가능성을 잘못 부정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전체 조합: 보호자 교육·전학 제한·출석정지에 관한 내용은 맞지만, 봉사 조치에 따른 결석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학교에서의 봉사와 관련해 결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며, 전학 조치 후에는 종전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학하지 못하게 한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며, 전학 조치 후에는 종전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학하지 못하게 한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