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106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없다.

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ㄷ.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ㄹ.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행상담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학교에서의 봉사에 따른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리다. 보호자 교육, 전학 후 재전학 제한, 출석정지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규정한 ㄴ·ㄷ·ㄹ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봉사·출석정지 조합: 출석정지에 따른 교육·치료 의무는 맞지만, 봉사 조치와 관련된 결석을 언제나 출석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② 보호자 교육·전학 제한 조합: 두 내용은 맞지만, 출석정지 학생에게 적용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가 빠져 있다.
  • ③ 봉사·보호자 교육·전학 제한 조합: 보호자 교육과 전학 제한은 맞으나 봉사 관련 결석의 출석 인정 가능성을 부정했고, 출석정지에 따른 의무도 빠졌다.
  • ④ 보호자 교육·전학 제한·출석정지 조합: 세 내용이 모두 법률상 조치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며, 출석 인정 가능성을 잘못 부정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전체 조합: 보호자 교육·전학 제한·출석정지에 관한 내용은 맞지만, 봉사 조치에 따른 결석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학교에서의 봉사와 관련해 결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며, 전학 조치 후에는 종전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학하지 못하게 한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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