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3회(2015) 112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ㆍ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2. ②교육감은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3. ③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
  4. ④교육감은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을 수행할 수 있다.
  5. ⑤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학부모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학생 상담: 피해 사실과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이 교육감의 수행 업무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 ②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법에서 허용하는 조사 대상에 학부모가 포함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계획 이행 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도하는 것도 교육감의 수행 업무에 해당한다.
  • ④ 학교폭력서클 단속: 관할 구역의 학교폭력서클을 단속하는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⑤ 민간 기관·업소 출입·검사: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검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교육감의 조사·상담 업무에는 피해학생 상담뿐 아니라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예방계획의 이행 지도와 관할 구역의 학교폭력서클 단속도 법에서 정한 업무다.
민간 기관·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적과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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