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ㆍ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은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 ③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
- ④교육감은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을 수행할 수 있다.
- ⑤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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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학부모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학생 상담: 피해 사실과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이 교육감의 수행 업무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 ②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법에서 허용하는 조사 대상에 학부모가 포함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계획 이행 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도하는 것도 교육감의 수행 업무에 해당한다.
- ④ 학교폭력서클 단속: 관할 구역의 학교폭력서클을 단속하는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⑤ 민간 기관·업소 출입·검사: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검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교육감의 조사·상담 업무에는 피해학생 상담뿐 아니라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예방계획의 이행 지도와 관할 구역의 학교폭력서클 단속도 법에서 정한 업무다.
민간 기관·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적과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예방계획의 이행 지도와 관할 구역의 학교폭력서클 단속도 법에서 정한 업무다.
민간 기관·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적과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