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ㄷ. 피해학생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법률은 긴급한 상담·조언, 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요청, 피해학생의 상담 비용에 대한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담을 모두 규정했다. 따라서 ㄱ·ㄴ·ㄷ이 모두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긴급 상담만 포함하면 학급교체 요청과 상담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빠뜨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학급교체 요청은 가능하지만, 긴급 상담과 비용 부담 규정도 옳으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③ 긴급 상담과 학급교체 요청은 모두 맞지만, 상담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 ④ 학급교체 요청과 비용 부담은 맞지만, 학교장의 긴급 상담 조치도 허용되므로 빠진 내용이 있다.
- ⑤ 세 내용이 모두 출제 당시 피해학생 보호 규정에 해당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관련 개념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는 심리상담·조언과 학급교체 등이 포함된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위원회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상담·조언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한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위원회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상담·조언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