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성적 언행의 수용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될 때 성희롱이 성립된다.
- ②가해자의 성희롱 의도보다 피해자가 이를 통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 ③생물학자들은 남성이 성적, 공격적 동기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 성희롱을 한다고 주장한다.
- ④성희롱의 법적근거 중 하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⑤직장상사로부터 승진을 빌미로 성적 요구를 받은 경우는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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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승진을 조건으로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는 인사상 이익과 성적 요구를 연결한 조건형 성희롱이다. 이를 환경형으로 분류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업무·학업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성적 요구의 수용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조건형 성희롱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 ② 성희롱 의사가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성희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 ③ 생물학적 설명은 선천적인 성적·공격적 동기로 성희롱을 설명하려는 관점이다. 실제 성희롱의 원인이 모두 선천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④ 해당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예방,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둔다.
- ⑤ 승진을 내세운 성적 요구는 인사상 이익을 조건으로 삼으므로 조건형 성희롱이다. 성적 언행으로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환경형과 구별된다.
관련 개념
조건형 성희롱은 채용·승진·평가 등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성적 요구의 수용 여부와 연결한다.
환경형 성희롱은 성적 언행으로 업무 또는 학습 환경이 불쾌하거나 적대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가리킨다.
성희롱 판단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언행의 내용, 관계와 상황,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등을 고려한다.
환경형 성희롱은 성적 언행으로 업무 또는 학습 환경이 불쾌하거나 적대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가리킨다.
성희롱 판단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언행의 내용, 관계와 상황,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등을 고려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