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ㄷ.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심의한다.
ㄹ.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한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ㄹ, ㅁ
- ③ㄷ, ㄹ, ㅁ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법률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징계를 심의했고, 사회봉사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심리치료와 학교장의 14일 이내 조치도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ㄷ·ㄹ·ㅁ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 위원회의 소속을 지방자치단체로 본 ㄱ과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본 ㄴ이 모두 법률의 규정과 다르다.
- ② 사회봉사 이후의 특별교육·심리치료와 조치 기한에 관한 ㄹ·ㅁ은 맞지만, 중앙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잘못 제시한 ㄴ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 ③ 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ㄷ, 사회봉사 조치에 따르는 특별교육·심리치료에 관한 ㄹ, 학교장의 조치 기한에 관한 ㅁ이 모두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특별교육·심리치료에 관한 ㄷ·ㄹ은 맞지만, 중앙 위원회의 소속과 인원을 설명한 ㄱ·ㄴ이 틀리다.
- ⑤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조치 기한에 관한 ㄷ·ㅁ은 맞지만, ㄱ·ㄴ은 중앙 위원회의 소속과 인원을 잘못 설명한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중앙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로 다른 기구였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가해학생 조치는 종류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가 뒤따를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는 학교장이 법정 기한 안에 이행해야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가해학생 조치는 종류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가 뒤따를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는 학교장이 법정 기한 안에 이행해야 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