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20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할 때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은?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1. ①아동의 연령
  2. ②학대의 유형
  3. ③학대의 빈도
  4. ④상담자의 가치관
  5. ⑤상담 중에 보이는 아동의 행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수퍼바이저에게는 학대 위험을 판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상담자의 개인적 가치관은 사례의 객관적 평가에 필요한 보고 내용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달 수준에 따라 학대의 영향과 필요한 보호 조치가 달라지므로, 나이 정보는 사례 판단에 필요하다.
  • ②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피해 양상에 따라 위험 평가와 개입 방향이 달라지므로 보고해야 한다.
  • ③ 반복 여부는 위험의 지속성과 긴급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므로 확인된 범위에서 전달해야 한다.
  • ④ 개인적 신념 자체는 피해 사실이나 위험 수준을 보여 주지 않는다. 상담자의 해석이 개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구분해 논의할 수는 있다.
  • ⑤ 면담에서 관찰된 반응은 피해를 이해하고 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전달한다.

관련 개념

사례지도에서는 관찰한 사실, 아동의 진술, 상담자의 추정을 구분해 보고한다.
피해 양상과 반복성, 아동의 발달 수준 및 면담 중 반응을 함께 살펴 위험도를 평가한다.
개인적 신념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성찰하되, 그것을 학대의 객관적 증거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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