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ㄴ. 청소년쉼터
ㄷ.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ㄹ. 청소년자립지원관
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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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서 청소년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이 시설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담복지센터 포함 조합은 해당 센터를 복지시설로 잘못 분류했고, 자립지원관과 치료재활센터도 빠뜨렸다.
- ② 자립지원관은 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함께 포함된 두 센터는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쉼터는 보호와 생활 지원, 자립지원관은 자립 지원,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와 재활을 맡는 법령상 복지시설이다.
- ④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는 해당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까지 복지시설로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 ⑤ 지원 기능을 하는 모든 기관이 복지시설인 것은 아니다. 두 센터를 시설에 포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 시설 유형으로 정한 대상을 가리킨다.
명칭에 ‘센터’가 붙거나 청소년 지원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보호·자립·치료재활을 담당하는 시설과 상담·이주배경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를 구별해야 한다.
명칭에 ‘센터’가 붙거나 청소년 지원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보호·자립·치료재활을 담당하는 시설과 상담·이주배경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