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중학교 입학 후 3개월 결석한 13세 명규
- ②질병으로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유예한 10세 연일
- ③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18세 민기
- ④고등학교 입학 후 30일 결석한 16세 자영
- ⑤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7세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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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고등학교 재학 중 30일 결석한 것만으로는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적·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학교 장기 결석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본다.
- ②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질병이 사유여도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법률이 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해당한다.
- ④ 고등학교 재학생의 30일 결석은 법률이 정한 해당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례가 정답이다.
- 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는 결석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에서는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등이 기준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학하지 않았거나 재학 중 제적·퇴학·자퇴한 경우 등이 기준이므로, 단순 결석 사례와 구별해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에서는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등이 기준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학하지 않았거나 재학 중 제적·퇴학·자퇴한 경우 등이 기준이므로, 단순 결석 사례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