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37번]

설치 근거법령이 같은 기구 및 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정책위원회

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ㄷ.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ㅁ.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ㅁ
  4. ④ㄴ,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정책위원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근거법령은 모두 「청소년 기본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위원회·단체협의회는 근거법령이 같지만, 같은 법에 근거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빠져 있어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므로 두 기관의 근거법령은 다르다.
  • ③ 정책위원회·단체협의회·지방육성위원회는 모두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므로 해당하는 기관을 빠짐없이 골랐다.
  • ④ 단체협의회와 지방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지만, 상담복지개발원의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 ⑤ 정책연구원과 상담복지개발원까지 포함하면 근거법령이 다른 기관들이 섞이므로 같은 법령에 근거한 조합이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국가의 청소년정책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둔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단체이다.
기관 명칭이나 담당 업무가 비슷해도 설치 근거법령은 다를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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