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10세 아동에게는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없다.
- ②11세 아동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15세 아동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 ④보호관찰관이 보호처분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 ⑤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까지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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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 10세 아동에게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선지는 연령·시간·기간의 제한이나 집행 원칙에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명령: 대상은 12세 이상의 소년이다. 따라서 10세 아동에게 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② 장기 소년원 송치: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이므로 11세 아동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사회봉사명령: 15세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만, 명령할 수 있는 시간은 200시간 이내이므로 300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정상생활: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에는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집행 원칙에 반한다.
- ⑤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의 상한은 6개월이다. 1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장기 송치의 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관련 개념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처분 종류마다 대상 연령과 집행 한도가 다르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며,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며,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