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44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다.
  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특별지원에는 생활ㆍ학업ㆍ의료ㆍ직업훈련ㆍ청소년활동 지원 등이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는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따라서 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기청소년의 범위: 가정·학업·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부족한 청소년을 가리키므로 법령의 정의에 부합한다.
  • ② 가족·보호자 상담과 교육: 청소년의 위기를 완화하려면 보호 환경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의 내용: 기본생활을 돕는 지원부터 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을 돕는 지원까지 포함하므로 타당하다.
  • ④ 담당공무원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도 신청권자에 해당하며, 청소년 본인이 아닌 공무원이 신청할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관리카드의 주체: 특별지원 대상자의 지원 이력을 작성·관리할 책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시ㆍ도지사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은 생활·건강·학업·자립과 청소년활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청권자와 청소년의 동의 요건,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의 담당 기관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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