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을 위반한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행위는?
- ①15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부모에게 알린다.
- ②16세 청소년이 사용하는 인터넷게임의 등급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
- ③17세 청소년이 사용하는 인터넷게임의 특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
- ④15세 청소년에게 오전 0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다.
- ⑤16세 청소년에게 오전 1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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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제 당시 청소년 보호법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은 16세 미만에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15세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행위가 법령 위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용시간 통지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위반이 아니다.
- ② 등급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의무는 당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6세 이용자에 대한 미통지는 위반이 아니다.
- ③ 게임의 특성에 관한 법정대리인 통지 의무도 당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7세 이용자에 대한 미통지는 위반이 아니다.
- ④ 15세는 당시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 대상이다. 자정은 제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각이므로 게임 제공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⑤ 16세는 당시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 대상인 ‘16세 미만’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벽 시간에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은 아니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었다.
연령 기준의 ‘미만’은 해당 나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5세와 16세를 구별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 정보 통지와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은 각각 적용 대상과 의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연령 기준의 ‘미만’은 해당 나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5세와 16세를 구별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 정보 통지와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은 각각 적용 대상과 의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