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전체위원회의 3분의 1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 ②학교의 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일시보호와 학급교체를 병과하여 요청
- ③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피해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요청
- ④가해학생이 중학생인 경우 퇴학처분을 요청하지 않음
- ⑤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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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출제 당시 자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했다. 학부모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만 위촉한다는 설명은 법정 구성 비율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부모대표 비율이 잘못되었다. 당시 법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정했다.
- ② 일시보호와 학급교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당시 자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었다.
- ③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보호를 위해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다.
- ④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요청할 수 없었다.
- ⑤ 자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에게 피해학생 상담 결과를 요청할 수 있었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설치되는 심의기구였다.
위원 구성에서는 학부모대표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위원 구성에서는 학부모대표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