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53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전체위원회의 3분의 1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2. ②학교의 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일시보호와 학급교체를 병과하여 요청
  3. ③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피해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요청
  4. ④가해학생이 중학생인 경우 퇴학처분을 요청하지 않음
  5. ⑤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요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자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했다. 학부모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만 위촉한다는 설명은 법정 구성 비율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부모대표 비율이 잘못되었다. 당시 법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정했다.
  • ② 일시보호와 학급교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당시 자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었다.
  • ③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보호를 위해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다.
  • ④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요청할 수 없었다.
  • ⑤ 자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에게 피해학생 상담 결과를 요청할 수 있었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설치되는 심의기구였다.
위원 구성에서는 학부모대표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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