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인증위원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한다.
- ③청소년지도자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별도의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위원회에서 설정한다.
- ⑤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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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지도자가 있으면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의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별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규모 활동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참가 규모가 150명 이상이면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심의하는 기구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설치된다.
- ③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지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수 요건으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모든 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위원회가 설정하므로 옳다.
- ⑤ 인증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을 운영하지 않으면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활동의 내용과 운영 여건을 심사해 안전성과 질을 확보하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활동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위원회가 인증과 유효기간을 다룬다.
안전 인력 요건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예외가 있고, 인증 후 운영 실적도 취소 여부에 영향을 준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활동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위원회가 인증과 유효기간을 다룬다.
안전 인력 요건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예외가 있고, 인증 후 운영 실적도 취소 여부에 영향을 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