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58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센터의 장: 상담복지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자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②관리업무 수행직원: 청소년상담사 2급
  3. ③행정업무 수행직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④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며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⑤생활지도 직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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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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