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된 업무가 아닌 것은?
- ①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②대상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 ③대상아동ㆍ청소년과 병원 연계
- ④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 ⑤지역 내 성범죄 가해자 신상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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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정 업무는 성범죄 신고·상담, 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 의료기관 연계 및 관련 조사·연구 등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있다. 지역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상담: 성범죄를 겪은 아동·청소년이 지원체계에 들어오는 창구 역할이므로 지정 업무에 해당한다.
- ② 보호·자립: 대상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③ 병원 연계: 피해자의 진료와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
- ④ 조사·연구: 성매매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
- ⑤ 가해자 신상정보 수집: 센터에 지정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아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는 별도의 법정 절차와 담당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관련 개념
이 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 이후 상담, 보호, 회복 및 자립을 이어 주는 데 있다.
의료기관 연계는 피해자의 치료를 돕는 지원 절차이며, 성매매 등 관련 조사·연구도 지원체계 개선과 연결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는 피해자 지원과 구분되는 제도이므로 센터의 지정 업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연계는 피해자의 치료를 돕는 지원 절차이며, 성매매 등 관련 조사·연구도 지원체계 개선과 연결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는 피해자 지원과 구분되는 제도이므로 센터의 지정 업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