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105번]

상담실무자가 친부 성폭력 피해자인 만 15세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한다.
  2. ②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자로 동석해준다.
  3. ③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④경찰조사 전 상담실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녹화한다.
  5. ⑤상담실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요청하였는지 확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담실무자가 경찰 조사에 앞서 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복 진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수사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 친부에 의한 성폭력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상담실무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신뢰관계자 동석: 피해 청소년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돕는 조치로 가능하다.
  • ③ 법률조력: 피해 청소년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직접 조사·녹화: 상담실무자가 수사기관에 앞서 피해 진술을 캐묻고 녹화하면 반복 진술과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다. 필요한 안전 확보와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
  • ⑤ 친권상실 청구 확인: 가해자가 친부인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 제한 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 조치다.

관련 개념

아동 성폭력 피해를 발견하면 우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피해 진술은 수사기관의 절차에서 확보하도록 하며, 상담실무자는 불필요한 반복 질문을 피한다.
조사 동석과 법률 지원 연계, 가해 부모의 친권에 관한 보호 절차 확인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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