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108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ㆍ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는 일정한 기한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ㄹ.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피해학생에게 전학 권고를 할 수 있다.
ㅁ. 학교폭력에서 학교 주변 불량배에 의한 학생 폭행은 제외된다.

비행상담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에는 피해학생 측이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 측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출석정지에 일률적인 법정 기한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학생·가해학생 재심: 당시 법률이 각각의 재심 청구 경로를 인정하므로 두 내용이 모두 맞다.
  • ② 피해학생 재심·출석정지 기한: 재심 경로는 맞지만, 출석정지에 일률적인 기한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틀리다.
  • ③ 가해학생 재심·출석정지 기한: 당시 가해학생 측의 재심 청구는 가능했으나, 출석정지 기간에 관한 설명이 틀리다.
  • ④ 출석정지 기한·피해학생 전학: 출석정지 설명이 틀리고, 피해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피해학생 전학·학교 주변 폭행: 피해학생 전학 권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폭행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관련 개념

당시 재심 제도에서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청구 기관이 달랐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 조치로, 법률상 일률적인 상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교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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