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4회(2016) 142번]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가 에이즈 감염인인 경우

ㄴ. 여성이 만 14세인 경우

ㄷ. 여성이 유전학적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ㄹ. 성폭력에 의한 임신인 경우

ㅁ. 배우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성상담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ㄱ, ㄴ, ㄷ, ㅁ
  5.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에는 배우자의 법령상 감염성 질환, 여성의 법령상 유전성 질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포함된다. 여성의 나이가 14세라는 사정이나 배우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염·유전성 질환은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도 허용 사유이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해당한다. 그러나 미성년이라는 사실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질환 관련 사유도 빠져 있다.
  • ③ 배우자의 법령상 감염성 질환, 여성의 법령상 유전성 질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을 모두 포함하고 다른 두 사정은 제외해 타당하다.
  • ④ 질환 관련 사유는 포함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배우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독립적인 허용 사유가 아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도 빠져 있다.
  • ⑤ 유전성 질환과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해당하지만, 미성년과 배우자 불명은 그 자체로 허용 사유가 아니며 배우자의 감염성 질환도 빠져 있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법령이 정한 유전학적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로 규정했다.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도 허용 사유였다. 다만 질환은 단순히 병명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법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여성의 연령이나 배우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이 문항에서 묻는 독립적인 허용 사유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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